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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차손산출법 답변 만족도 -
alpha1***   2008-12-04 오후 5:40: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0
안녕하셔요

외환차손처리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2008년도 세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12월1일자 환율은 1$ 에 1,000 원

12월2일자 환율은 1$ 에 1,100 원

12월3일자 환율은 1$ 에 1,200 원



상기의 환율상태에서

12월1일날 원자재 $100 를 구매하고

               $100 이 입금 되었고

12월2일날 원자재 구매비용 $100 를 전자카드(어음)으로 지불하고

               $100 이 입금 되었고

12월3일날 전자카드(어음)이 만기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다음의 전표 분개가 맞는지요?

12월1일    원자재 $100(\100,000) / 외상매입금 $100(\100,000)



               보통예금  $100(\100,000) / 현금 $100(\100,000)



12월2일    외상매입금 $100(\100,000)  / 전자카드(어음) $100(\100,000)

              

               보통예금 $100(\110,000)   /  현금 $100(\110,000)



12월3일    전자카드(어음)  $100(\100,000)  / 보통예금 $100(\120,000)

  (A)         외환차손                 (\20,000)    



12월3일    전자카드(어음)  $100(\100,000)  / 보통예금 $100(\105,000)

  (B)        외환차손                    (\5,000)



12월3일자 (A) 전표는 12월3일자 환율이 적용된 상태

12월3일자 (B) 전표는 예금 잔고에 대한 평균 환율을 적용

               (잔고 $200, \210,000, 환율 210,000/200 = 1,050 )



2008년도 세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전표를 기표 해야 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만일 전표 분개가 잘못되었다면 정확한 분개를 알려주셔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12-05 오후 4: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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