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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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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4 오후 5:40: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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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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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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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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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요
외환차손처리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2008년도 세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12월1일자 환율은 1$ 에 1,000 원
12월2일자 환율은 1$ 에 1,100 원
12월3일자 환율은 1$ 에 1,200 원
상기의 환율상태에서
12월1일날 원자재 $100 를 구매하고
$100 이 입금 되었고
12월2일날 원자재 구매비용 $100 를 전자카드(어음)으로 지불하고
$100 이 입금 되었고
12월3일날 전자카드(어음)이 만기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다음의 전표 분개가 맞는지요?
12월1일 원자재 $100(\100,000) / 외상매입금 $100(\100,000)
보통예금 $100(\100,000) / 현금 $100(\100,000)
12월2일 외상매입금 $100(\100,000) / 전자카드(어음) $100(\100,000)
보통예금 $100(\110,000) / 현금 $100(\110,000)
12월3일 전자카드(어음) $100(\100,000) / 보통예금 $100(\120,000)
(A) 외환차손 (\20,000)
12월3일 전자카드(어음) $100(\100,000) / 보통예금 $100(\105,000)
(B) 외환차손 (\5,000)
12월3일자 (A) 전표는 12월3일자 환율이 적용된 상태
12월3일자 (B) 전표는 예금 잔고에 대한 평균 환율을 적용
(잔고 $200, \210,000, 환율 210,000/200 = 1,050 )
2008년도 세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전표를 기표 해야 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만일 전표 분개가 잘못되었다면 정확한 분개를 알려주셔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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