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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서류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ksj9***   2008-12-04 오후 4:59: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7
안녕하십니까? 적격증빙서류에 대한 자료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밑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접대비 관련해서 1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적격증빙서류를 갖추어야 되는 건지요.

아니면 다른 공급거래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지요.



또한, 식사 접대를 하고 현금영수증으로 2만원을 끊어도 가산세 없이 비용 인정 받는건가요?



또한 법인사업자 경우 적용특례도 적용되는가요?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①법 제2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7.2.28> 1. 경조금의 경우:1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5만원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3만원

다. 2009년 1월 1일 이후:1만원



(4)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특례:손금불산입되는 5만원 초과 접대비지출금액은 증빙불비가산세적용을 제외함(法令 120 ⑤).
 
 
 
전문가 답변 2008-12-05 오전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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