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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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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4 오후 4:15: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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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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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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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W개발및 무역오퍼상을 하는 법인회사입니다.
내년초에 미국국적/ 기술지원,기술자문 용역인을 사용하려합니다.
지불되는 년간 비용은 1억이며
한달에 한번정도 직접 방문하여 실무 기술지도, 자문을 해 줄 예정이며,
주로 미국에서 메일이나, 전화로 업무가 발생되며,
이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데
미국국적의 용역인 소득세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요?
(자유) 사업소득 3.3%를 제외하고 미국용역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급여신고일 10일날에 외국인 소득세 신고처리)
갈수록 알아야 할게 많은데,
참 우둔한 머리에 버겁습니다.
정보 주실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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