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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술지원,기술자문) 답변 만족도 -
emp6***   2008-12-04 오후 4:15: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4
안녕하세요.

SW개발및 무역오퍼상을 하는 법인회사입니다.

내년초에 미국국적/ 기술지원,기술자문 용역인을 사용하려합니다.

지불되는 년간 비용은 1억이며

한달에 한번정도 직접 방문하여 실무 기술지도, 자문을 해 줄 예정이며,

주로 미국에서 메일이나, 전화로 업무가 발생되며,

이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데

미국국적의 용역인 소득세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요?

(자유) 사업소득 3.3%를 제외하고 미국용역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급여신고일 10일날에 외국인 소득세 신고처리)

갈수록 알아야 할게 많은데,

참 우둔한 머리에 버겁습니다.

정보 주실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12-05 오전 11: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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