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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전환에 다른 퇴직금 귀속시기 답변 만족도 -
goddnseo***   2008-12-04 오후 1:39: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72
*다음해에 연봉제전환으로 올해 또는 1월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퇴직금 정산하라고 하지는 않았으나 2009년 1월중에 2008.12.31월 기간분까지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원천신고는 다음달 10일까지이지만 비용 귀속시기는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요?



*또, 정리해고로 인한 위로금조로 월 급여 3개월치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퇴직금이나 급여중에 어떤걸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으로 해당된다고 봤을때, 일반직원 또는 임원이 그 대상일때, 손금산입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12-05 오전 11: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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