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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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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4 오전 10:5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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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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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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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매출누락(공급가 9,090,910)으로 수정신고를하였습니다.06년도에 이미 돈이입금되어 선수금 9,090,910 잡혀있는상태 구요.이번에 수정신고를 하면서 대표자로 부터 10,000,000입금하도록 하여 상여처분은 처리안하고 유보(9,090,910)로 작성했구요.
수정전 과세표준;434,280,874
수정전 산출세액;96,570,218
수정전 감면세액뺀 나머지 차감세액;82,930,635
수정후 과세표준;443,371,784
수정후산출세액;;98,842,946
수정후 감면세액 뺀나머지 차감세액;84,864,609
일때 가산세 계산과..가산세 부분에서 과소신고에 일반이랑 부당이랑 있는데 어떨때 적용이 되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고..법인세 수정한 분개처리와 유보된 부분을 08년신고시 처리해야할 사항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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