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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선수금.... 답변 만족도 -
yjktk***   2008-12-04 오전 10:41: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3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업체로서 직접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금 11/28  $49,335 입금



이중 $10,000(기준율 1,482.70-14,827,000원)은 외환통장에 입금

나머지 $39,335 (@1,453.90-57,189,156원)원화통장에 입금 처리를 했습니다.





11/30 선적분 $30,085

12/3  적분적 $19,250



분개와 적용환율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이 궁금합니다.



11/28 입금



보통예금           57,189,156  / 선수금  72,016,156

보통예금           14,827,000

(외환$10,000)



11/30일 선적(기준율 1,482.70-)





만약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된 57,289,156($39,333)중 43,740,581($30,085)를

처리를 할경우,



선수금  43,740,581    /수출매출 43,740,581



과세표준도 43,740,581원이 맞나요?



그리고 , 남은 선수금 $10,000(14,827,000) 과 원화 13,448,575원



12/3 선적시 분개(기준율 1,459.40-)



선수금 14,827,000  / 수출매출 28,275,575

선수금 13,448,575



이렇게 분개처리를 하게되면



아직 원화로 환가를 하지 않은 선수금 $10,000(14,827,000)와 13,448,575원이



과세표준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2/3일 선적일에 기준환율로 과세표준이 되는건가요?





죄송하지만,



모든 분개를 다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12-05 오후 4: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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