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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kt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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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4 오전 10:41: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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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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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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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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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업체로서 직접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금 11/28 $49,335 입금
이중 $10,000(기준율 1,482.70-14,827,000원)은 외환통장에 입금
나머지 $39,335 (@1,453.90-57,189,156원)원화통장에 입금 처리를 했습니다.
11/30 선적분 $30,085
12/3 적분적 $19,250
분개와 적용환율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이 궁금합니다.
11/28 입금
보통예금 57,189,156 / 선수금 72,016,156
보통예금 14,827,000
(외환$10,000)
11/30일 선적(기준율 1,482.70-)
만약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된 57,289,156($39,333)중 43,740,581($30,085)를
처리를 할경우,
선수금 43,740,581 /수출매출 43,740,581
과세표준도 43,740,581원이 맞나요?
그리고 , 남은 선수금 $10,000(14,827,000) 과 원화 13,448,575원
12/3 선적시 분개(기준율 1,459.40-)
선수금 14,827,000 / 수출매출 28,275,575
선수금 13,448,575
이렇게 분개처리를 하게되면
아직 원화로 환가를 하지 않은 선수금 $10,000(14,827,000)와 13,448,575원이
과세표준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2/3일 선적일에 기준환율로 과세표준이 되는건가요?
죄송하지만,
모든 분개를 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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