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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비,수출.수입신고필증 분개에 관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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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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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3 오후 11:49: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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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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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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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이번에도 질문이 있어서요~~~
저희 회사가 기계(밀링머신,연삭기 등등)를 수입하고 수출을 하는데요~
제가 거의 해보지 못한 일들이라 회계처리 하기가 참 힘드네요..ㅠㅠ
먼저 통관비 정산서를 관세사무실로 부터 받았는데요~~
관세사무실에서 돈을 청구하면 먼저 보내드리고~ 정산서 오면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1.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지 수입,수출 두가지 경우 모두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저희는 신용장 오픈은 거의하지 않고 TT 송금방식을 이용합니다)
(선급금,미착상품 이런식으로 처리하던데요~ 나중에 상품에 포함되는 경비는
무엇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
2. 수입에 경우 DOCUMENT FEE, T.H.C, WHARFAGE, TRUCKING CHARGE,
CUSTOMS CLEARANCE FEE, 통관수수료란 세금계산서가 있던데요~ 모두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3. 그리고 수입신고필증에 있는 54번에 있는 총 과세금액이 외상매입금이 되는게
맞는지~수출신고 필증에서는 40번에 총신고가격에 있는 원화금액이 외상매출금이 되는게 맞는디도 알려주세요 ^^
4. 수출계산서,수입계산서에 있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더존 매입,매출전표에 어떻게 입력하는지도 부탁드려요~~^^
질문이 좀 두서가 없는데요..급한맘에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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