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통관비,수출.수입신고필증 분개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xxo***   2008-12-03 오후 11:49: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94
안녕하세요 ^^



이번에도 질문이 있어서요~~~



저희 회사가 기계(밀링머신,연삭기 등등)를 수입하고 수출을 하는데요~



제가 거의 해보지 못한 일들이라 회계처리 하기가 참 힘드네요..ㅠㅠ



먼저 통관비 정산서를 관세사무실로 부터 받았는데요~~



관세사무실에서 돈을 청구하면 먼저 보내드리고~ 정산서 오면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1.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지 수입,수출 두가지 경우 모두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저희는 신용장 오픈은 거의하지 않고  TT 송금방식을 이용합니다)



(선급금,미착상품 이런식으로 처리하던데요~ 나중에 상품에 포함되는 경비는

무엇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



2. 수입에 경우 DOCUMENT FEE, T.H.C, WHARFAGE, TRUCKING CHARGE,

CUSTOMS CLEARANCE FEE, 통관수수료란 세금계산서가 있던데요~  모두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3. 그리고 수입신고필증에 있는 54번에 있는 총 과세금액이 외상매입금이 되는게

맞는지~수출신고 필증에서는 40번에 총신고가격에 있는 원화금액이 외상매출금이 되는게 맞는디도 알려주세요 ^^





4. 수출계산서,수입계산서에 있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더존 매입,매출전표에 어떻게 입력하는지도 부탁드려요~~^^







질문이 좀 두서가 없는데요..급한맘에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8-12-05 오전 7:32:5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