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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가산세 답변 만족도 -
ec***   2008-12-03 오후 7:41: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38
반기납부입니다.

7월에 신고하는 원천세 (2~6월분) 신고시 원래는 소득세 8,000,000 인데 7,000,000으로 신고되었음.

전월미환급세액 14,000,000 (1월연말정산 신고)있고 어차피 환급세액에서 차감하게되어 추가 납부할금액은 없는데 신고가 잘못되었을시



수정신고해야할 경우해당하는 가산세는 어떤게 있나요? (주민세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12-03 오후 1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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