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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wo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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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3 오전 9:48: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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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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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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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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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수입업체인데요.
스웨덴에 있는 회사에 SEK 324,143의 외상대가 있었으나 그 회사가 저희회사와의 계약을 위반하면서 국제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결국 최근 SEK215,000만 지급하고 종결 짓는것으로 스웨덴 법정에서 최종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한국신용평가 정보원에 권리를 위임하여 저희가 그쪽으로 금액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요.
외상대를 SEK215,000만큼만 떨면 SEK109,143의 차액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삭감받은 SEK109,143은 저희와 독점계약을 맺었음에도 다른 루트로 판매를 하고, 또 저희 동의없이 한국에 지사를 설립한 것에대한 일종의 피해보상금(?)입니다.)
회계처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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