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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신고관련 답변 만족도 -
mi***   2008-12-02 오후 11:42: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9
물품1,200만큼을 수출해서 영세율적용을 받았습니다.

850만큼이 반품이(불량)으로 인해 다시 돌아왔다가

850만큼을 재수출을했습니다. 이런경우 매출(영세율신고를)

다시해야되는지 850만큼은 신고를 아예 안해도 되는지요?

원점으로 1,200이 수출이 된격인데요

다시 불량이 있다고 500을 다시 돌려보낸경우

입금도 1,200에 대해 받았다가 다시 500불량에 대해 돈을

다시 돌려줬는데요

부가세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수출물품 하자로 동일물품으로 무환으로 재수출하는경우 영세율

적용하지말고 아예 부가세신고때 빼버리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되니 매출로 신고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켜야되는지요?

수출신고번호가 코드번호가 국세청으로 넘어가니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12-03 오전 1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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