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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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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2 오후 5:19: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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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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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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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도 법인세
중간예납 27,720,930
결정세액 6,896,615 이였습니다.
결정세액을 08년 3월에 내야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07년도 12월말일로 분개하자면..
법인세등 38,079,299(주민세포함) / 선납세금 27,720,930
미지급세금 10,358,369
그럼...
08년도 03월에 분개는
법인세등 10.358.369 / 보통예금 10,358,369
이렇게 분개가 맞나요?
그러고...8월 31일에 중간예납시.
선납세금 19,039,649 법인세등 19,039,649
이렇게 하는게..맞는지??
그러나 전기에 넘어온 법인세등이 맞지 않을경우
법인세등으로 처리를 안해도 무관한가요?
그러고선.... 결산이 끝난시점에 법인세등을 잡아줘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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