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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답변 만족도 -
ma***   2008-12-02 오후 5:19: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8
07년도 법인세

중간예납 27,720,930

결정세액 6,896,615 이였습니다.





결정세액을 08년 3월에 내야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07년도 12월말일로 분개하자면..

법인세등 38,079,299(주민세포함) / 선납세금 27,720,930

                                                미지급세금 10,358,369





그럼...

08년도 03월에 분개는

법인세등 10.358.369 / 보통예금 10,358,369

이렇게 분개가 맞나요?



그러고...8월 31일에 중간예납시.

선납세금 19,039,649   법인세등 19,039,649



이렇게 하는게..맞는지??



그러나 전기에 넘어온 법인세등이 맞지 않을경우

법인세등으로 처리를 안해도 무관한가요?

그러고선.... 결산이 끝난시점에 법인세등을 잡아줘도 되는지??



 
 
 
전문가 답변 2008-12-03 오전 1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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