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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선수금, 외화 선급금 관련 사항 답변 만족도 -
eif***   2008-12-02 오후 1:27: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71
두가지 회계처리를 질문드립니다.



1. 외화 선수금 수령후 수출시 매출액 적용환율

- 수출전 총계약액(1달러 예시)을 전액 외화로 수령하여 원화로 환가한 후

2개월후 수출선적하는 경우 수출액 전표처리시 적용환율을 선적시점의 환율로 인식하고

선수금과의 차액은 외환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선수금 계상액을 그대로 매출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요?

- 예시

1월 1일)

차) 현금 1,000 (선수금 수령시 환율: 1달러당 1,000원) 대) 선수금 1,000

3월 1일)

<방안1>

차) 선수금 1,000 대) 매출 1,200 (선적시점 환율: 1달러당 1,200)

외환차손 200

<방안2>

차) 선수금 1,000 대)매출 1,000



2. 외화 선급금 지급후 매입시 매입액 적용환율

- 수입전 총계약액(1달러 예시)을 전액 외화로 지급한 후

2개월후 수입입고되는 경우 수입액 전표처리시 적용환율을 입고(B/L Date)시점의 환율로

인식하고 선급금과의 차액은 외환차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선급금 계상액을 그대로 매입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요?

- 예시

1월 1일)

차) 선급금 1,000 (선급금 지급시 환율: 1달러당 1,000원) 대) 현금 1,000

3월 1일)

<방안1>

차) 매입 1,200 (입고시점 환율: 1달러당 1,200) 대) 선급금 1,000

외환차익 200

<방안2>

차)매입 1,000 대)선급금 1,000



--> 상기 2가지 질의에서 어느 방안이 정확한 회계처리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선급금, 선수금 계정이 비화폐성이므로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외환차손익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실무적으로 수출업체들이 대부분 방안1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가세법상 공급시기전(선적시점) 에 외화선수금을 수령하여 이를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당시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공급시기전(선적시점)에 외화선수금을 수령하여

이를 환가한 경우에도 수출업체들은 회계처리도 방안 1에 의하여 하고

부가세 신고도 선적시점 기준의 환율로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규정은 세법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기업회계상 회계처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계처리상 어느 방안이 맞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8-12-03 오전 10: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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