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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정산관련 보충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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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qi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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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2 오후 1:19: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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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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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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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질문한내용에 대하여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몇가지만 여쭤보려 합니다.
1. 여비 출장시 일비의 개념과 출장시 지급되는 일비, 식비, 숙박비(실비정산)가 답변주신 일비의 개념에 포함되는 지와
2. 1박2일 출장시 일비20,000, 식비40,000(6끼식사분), 숙박비(실비정산)으로 현재 저희 공장에서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2009년부터 일비 20,000에대하여는 지출증빙하지 않고 식비 40,000에대하여는 하루 3끼를 약6500원에 계산하여 출장기간에 지급한 40,000원 대하여서도 지출증빙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요?
만일 지출증빙을 할때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비 40,000에 대하여 약 6장의 영수증이 첨부되어 증빙을 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는 지출 건당 10,000이하가 되어 합이 10,000원 이상이 된다고 하여 각기다른 사업자(10,000이하의 영수증)로부터 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하면 옳지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지는 일비 20,000원과 식비 40,000에 대하여는 사내 규정에 나타난바와 같이 지급하여 지출증빙을 붙이지 않아도 되지않나요 왜냐면 저희 공장은 거의 매일 이와같은 출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답변내용의 보편타당한 일비(일비, 식비포함)규정을 공장에 적용하고 시행한다면 각각의 20,000에 대한 지출증비을 갖추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해석 바랍니다
( 요지)
1박2일 출장시
일비10,000*2
식비20,000*2
숙박비 1회 40000(법인카드실비정산)
그래서 현금 6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지급된 일비 20000원과 식비 40000에 대한 지출증빙이 세법상 제출되어야만 하는지와
아니면 지출증빙없이 출장시 지급된 60000에 대하여 비용처리할 수 있는 지가 관건입니다.
두서가 없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비지급관련입니다.
저희 공장에서는 거의 매일 출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2009년부터 1만원 이상 지출증빙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1박2일 출장시 약 8만원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숙박료는 실비이므로 실제 지급하는 것은 일비 20000원과 식비 20000원입니다. 식비는 3끼를 기준으로 한끼 약 6500정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것이지요
여기서 일비와 식비가 지급되는 것이 10000 이상이나 과거 의 다른 답변을 확인한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더라구요
"""또한 출장시 지급하는 일당은 거래관계가 아니므로 건당 10만원 이상이라도 정규증빙 수취 보관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상식을 뛰어넘는 일당은 근로소득으로 처리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답변과 마찬가지로 향우 2009년부터는 일비와 식비에 대하여도 10000이상의 금액을 회사가 지급하였으나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요지 : 10000이상의 금액을 회사가 지급하였으므로 일비, 식비를 지출증빙을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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