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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정 난부분입니다 답변 만족도 -
kwon9***   2008-12-02 오전 11:04: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4
1. 건설회사인데환급조사로 사실과다른 매입자료를 부인당했습니다..가구점(a)이 있고.저희 건설이(b)잇고..신축건물이(c)잇습니다....그런데 비품을 a(가구점) 바로 b(건설회사)받아...사실과 다른 것으로 부인당했습니다...그러면...a에서 c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고...b는 가산세가 어떻게 붙나요?



2. 그 자료을 다시 받는 c(신축건물)도 가산세알고 싶습니다.



3. 또한 b(건설회사) 그 비품을 마진을 붙여 공사수입금액(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엿는데..이럴경우 그 비품금액만큼..차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4. 그럼 b(건설회사)한 매출 관련 가산에는 어떻게붙나요?



5. b(건설회사)부인당한 매입관련 가산세는 어떻게 붙나요?

6. 그리고(가구점)a가 붙은 가산세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12-03 오전 1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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