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rkq*** |
 |
2008-12-01 오후 4:49:0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056 |
|
|
|
거래처와 1년 단위로 계약을 통해 월 일정금액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년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7~8월 늦으면 11월에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작년도 기준으로 매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차액만큼 소급분이라고 표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예를들어>
11월에 월 200,000원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1~10월까지는 작년 기준으로 100,000원씩 계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
11월에 계약된 금액으로 11월분 200,000원과 1-10월 소급분 1,000,000원으로
각각 1장씩 교부하였습니다....
이렇게 교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1월~9월분에 대한 부가세를 수정신고하여야 되는 건가요.....?
저는 계약에 의한 것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