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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분 매출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
rkq***   2008-12-01 오후 4:49: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6
거래처와 1년 단위로 계약을 통해 월 일정금액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년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7~8월 늦으면 11월에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작년도 기준으로 매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차액만큼 소급분이라고 표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예를들어>

11월에 월 200,000원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1~10월까지는 작년 기준으로 100,000원씩 계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

11월에 계약된 금액으로 11월분 200,000원과 1-10월 소급분 1,000,000원으로

각각 1장씩 교부하였습니다....



이렇게 교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1월~9월분에 대한 부가세를 수정신고하여야 되는 건가요.....?

저는 계약에 의한 것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전문가 답변 2008-12-02 오전 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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