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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jql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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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1 오후 3:18: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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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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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문의하려했더니 연락이 안되서..ㅠㅠ
직원이 11/3일에 퇴사해서..11/14에 상실신고를 했거든요
근데도 11월분이 청구가 되나여???(지난달과 동일한 보험료로)
이번 11월분(12/10납부)에 퇴사한 직원의 보험료가 청구되있더라구여
정산금액-1130원공제하고 나왔는데...
(10월달까지 납부한보험료 계산해보니 정산금액은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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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보수총액 8,868,999 (산정월수 :10)
납부한보험료 1~3월분 : 64,770원
4~10월분 : 161,070원
총 : \22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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