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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정산관련 답변 만족도
kpqi1***   2008-12-01 오후 2:54: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0
여비지급관련입니다.



저희 공장에서는 거의 매일 출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2009년부터 1만원 이상 지출증빙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1박2일 출장시 약 8만원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숙박료는 실비이므로 실제 지급하는 것은 일비 20000원과 식비 20000원입니다. 식비는 3끼를 기준으로 한끼 약 6500정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것이지요



여기서 일비와 식비가 지급되는 것이 10000 이상이나 과거 의 다른 답변을 확인한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더라구요



"""또한 출장시 지급하는 일당은 거래관계가 아니므로 건당 10만원 이상이라도 정규증빙 수취 보관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상식을 뛰어넘는 일당은 근로소득으로 처리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답변과 마찬가지로 향우 2009년부터는 일비와 식비에 대하여도 10000이상의 금액을 회사가 지급하였으나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요지 : 10000이상의 금액을 회사가 지급하였으므로  일비, 식비를 지출증빙을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12-02 오전 9: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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