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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43***   2008-12-01 오후 1:32: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05
이번에 청정기술개발관련하여 한국생기원에서 주최하는 사업에 참가하였습니다.



근데 정부출연금을 보조받구



저희가 주관기관이 되어 기업부담금의 65%를 부담하구



참여기관은 35%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저희 명의로 연구비통장을 개설하여 개발시 사용비용을 이 통장에서 출금하라 합니다



이때 주관기관인 저희가 부담한 금액(통장에 입금함)과 참여기관이 저희 통장에 입금한 금액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리고 정부출연금과 국고보조금은 다른형태의 내용인가요??



개설한 통장은 저희 자산으로 하는것이 맞는지



참고로 기술개발이 완료되었을때 전체의 20%를 생기원에 지급해야한다구 합니다.



또한 반대로 실패시 저희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계처리방법을 알려주셔요^^
 
 
 
전문가 답변 2008-12-02 오후 2: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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