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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출국만기보험 답변 만족도 -
ksmii0***   2008-11-28 오후 11:20: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21
제조업을 하는 거래처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퇴직금 조로 "외국인출국 만기보험"을 가입하고 1년이 지나면 1년치 퇴직금을 지급한답니다.   "외국인출국만기보험"이 퇴직보험의 일종인게 맞나요?  퇴직금이라면

한달에 198,000원씩 지급되는 보험료의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불입시)퇴직보험 예치금***/보통예금***



수령시)퇴직급여***/퇴직보험예치금****



이럴경우  예치금 이자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11-29 오전 1: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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