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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용의 회사업무사용시의 또다른방법의 접근방법은 ?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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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tmdps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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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6 오전 9:01: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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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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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관련하여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에 게재된 답변외에 추가 검토하여 보충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계정과목이 반드시 "차량유지비" 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 "여비교통비" 가 합리적 일지
2. 당사의 경우 자기차량 업무 이용시 [여비교통비 청구서]
에 주행거리,목적,목적지를 기재케 하고 주행거리에
따라 \140/1km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 "여비교통비" 처리
3. 2항과 관련하여 국세청 상담실에 문의 하였으나 유선상이라
도저히 정리가 않됩니다
답변을 나름대로 정리 하면
. 상기방식이라도 20만원 초과시 과세소득처리 한다
. 정유상품권(만원권, 10만원권)으로 지급한다면 이것은
회사비용으로 금액 불구하고 전액 손비인정되고 개인의
경우 무조건 비과세 이다 (여비교통비 처리)
거리가 먼얘기일지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회사업무라면 당연히
회사 차량을 이용하고 모든경비가 (보험료, 수리비, 기타 유지비)회사 경비로 처리되어야 겠지요 이경우 회사 비용부담이
많죠.. 시대가 변해서 자기차량을 회사 업무로 사용토록 하는
회사가 많아지면서 회사비용이 상당부문 절약하게 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보면 자가용을 업무에 이용하는경우 거의
유류대만 지급 받습니다 (그렇다고 실사용액보다 훨씬 초과 하여
받는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개인의 손해는 차량감가상각과 보험료등의 회사업무 이용분 이겠죠? - 보통의 회사)
현실은 이런대도 세법상으로 개인의 어떠한 이득도 없는데
20만원 초과시 개인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징수 한다면
형평에 맞는 세정인지요?
현명하신 답변 조속히 구하며 거듭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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