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mk7525*** |
 |
2008-11-27 오후 3:07:0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966 |
|
|
|
예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 때 한 질문과 답변해주신것을 같이 올립니다.
질문:
국세청 현금영수증 싸이트에서 조회해보니
=>거래구분 - 승인
=> 거래처 유형 - 간이
=> (공급가액 46,364 , 세액 4,636)
=> 공제여부 결정 - 불공제
=>비고 - 간이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 공제여부 결정이 불공제 이더라도
매입매출 전표에(더존) 입력해야 하는지 일반전표에 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불공제되는 현금영수증은 일반전표에 입력을 하여야 합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
1)
불공제 되는 현금영수증을 매입매출 전표에 불공으로 입력해도 되나요?
2)
이러한 경우,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경우와 매입매출 전표에 불공으로 입력하는 경우 두 개다
괜찮은 것인가요?
3)
서로 다른 목욕탕에서 지출증빙영수증을 끊었는데
a 목욕탕은 금액만 있고 부가세가 안 찍혀서 왔고,
b 목욕탕은 금액과 부가세가 같이 찍혀 왔습니다.
회사 언니의 말로는 부가세가 있는 것은 매입매출 전표에 불공으로 입력해서 치라고 하고
부가세 안찍혀 있는 것은 일반전표에 그냥 입력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규칙이 원래 있는 것인가요?
위에서 답변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부가세가 있는 전표인데도 불공이면 일반전표에 입력하라고 하셨는데요
a목욕탕의 경우도 매입매출전표에 불공으로 입력하지 않고
답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해도 되는게 맞죠?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