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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
sa4j***   2008-11-27 오전 9:53: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법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번 1년 미만으로 재직중인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퇴직금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데 혹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시 1년 미만이더라도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분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가 궁금해요.



수고하셔요
 
 
 
전문가 답변 2008-11-28 오전 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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