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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관련. 답변 만족도 -
medic***   2008-11-26 오후 5:13: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1
1. 법인회사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면서, 전임이사 퇴임후 마땅히 이사를 세울사람이 없어

   직원중 한사람을 등기부등본상에 이사로 올린 경우,

   이 경우 임원으로 보아 임원퇴직금 규정에 맞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정관: (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외사항이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정보조회를 해보았더니, 등재임원이라도 실제 사업주로부터 포괄적위임을 받은 이사가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등재임원이라도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혹시 세법상에서도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며, 지급한 퇴직급여에 대해서 손금산입을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11-27 오전 9: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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