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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인식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재질문 답변 만족도 -
011***   2008-11-26 오후 3:03: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30
어제 아래와같은 내용을 질문 드렸는데 의문점이 있어 재질문 드립니다



[매출인식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올해 12월중으로 제품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공급시점은 내년 2월정도 입니다

계약서 상에 계약금 30%, 중도금 40%,잔금30% 를 명시할 예정이며

각 금액의 입금 시기 또한 명시할 경우 (계약금30% - 올해 12월안에 입금)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경우 이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

계약금30%를 올해 입금 받으면 전체 계약금액을 세금계산서 교부 하여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이를 올해 매출로 인식할근거가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 총 계약금액 100만원

    계약금 30만원(12/31입금)/ 중도금 40/잔금30  (잔금 내년 2/28 예정)

  

08.12.31(계약일)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출인식- 100만원 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전에 선수금으로 받은 금액을 매출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12.31 회계처리>

현금      300,000 / 선수금        272,727

                     부가세예수금   27,273  



질문 :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전에 선수금으로 받은 금액을 매출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답변 해 주셨는데요    



1.세금계산서는 발행할수 있는데 매출로만 인식할수 없는 건가요 ?



2.계약금 이외에 다른 금액은 잔금이 입금되거나 상품공급이 될 시점에만

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3.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경우 이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되어있는 규정은

어떤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 위경우와 흡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적용할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 ...)













 
 
 
전문가 답변 2008-11-27 오전 9: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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