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rkq*** |
 |
2008-11-25 오후 6:08:4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464 |
|
|
|
얼마전에 질문을 올려서 답변을 보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남깁니다.
예를들어
2007년도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것을 2008년도 10월에 알았습니다.
공급가액은 1,000,000원입니다....
1) 반드시 전년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후 법인세도 수정 신고하여야 하나요.
2) 아니면 수정신고하지 않고 처리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전년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신고하지 못하였다면.....
이것도 매출을 누락한 것처럼
1)반드시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2) 아니면 수정신고없이 처리할 수도 있나요...
잘 몰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