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용역매출 인식 시점 답변 만족도 -
se***   2008-11-25 오후 5:26: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86
일본업체에서 국내 거래처로 기계판매를 도와주는 대가로 커미션(용역매출)을 받기로 10월1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일자는 10월 1일이고 납기일자는 11월 15일 입니다. 검수확정익월말일에 커미션 지불시기로 잡았는데...검수확정일자는 알수 없습니다. 납기일자(일본창고에 입고하는 날자,FOB조건) 를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12월31일)로 매출을 인식해도 부가세법 이나 법인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수금일은 12월말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수금이 먼저 될 경우 문제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세법조항도 함께 알려주십시오.)
 
 
 
전문가 답변 2008-11-26 오후 3:28:4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