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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휴사에 판매상품을 판촉용 샘플 제공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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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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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5 오후 2:17: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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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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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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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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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제휴사에 판매중인 상품을 대량으로 판촉용 샘플제공시
판매촉진비로 처리할수 있나요?
샘플 수량 및 원가는..판매구성으로..
5월 175세트 \9,333,800 (매입원가)
8월 145세트 \6,788,610 (매입원가)
12월 180세트 \8,424,919 (매입원가)
이렇습니다..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증빙은 어떤게 필요한지?
불가능하다면 이유는?,,가능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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