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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료 대손금의 소멸시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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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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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5 오후 1:17: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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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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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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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서비스업으로 장소임관리비수입을 매출로 하는 전시회사입니다.
당사에서 행사임대후 발생한 미수금이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으로 인정
되는 소멸시효가 상법에 의한 5년에 해당하는건지 민법에 의한 3년에 해당하는건지 문의합니다.
상법 64조의 상사시효에 따르면 5년이라 되어있지만, 다른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는 문구가 민법163조의 6항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말한건지,,,
그렇게 따지면 당사는 상품,제품판매가 아니고 동산의 임대차 및 용역제공의 상행위이므로 상법에 따른 5년에 해당되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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