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갑근세,주민세 가산세 답변 만족도 -
hyunmi3***   2008-11-25 오전 11:44: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14
3월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는데

미납세액의 5%와 3/1000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납세액의 5%를 했을때가 큰데요..

주민세의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세도 미납주민세의 5%인가요?



예를들어 추가납부할갑근세와 주민세가 5,000와 500원이라면.



추가납부할 갑근세 : 5,000 + 가산세5%250 =총납부할세액 5250

추가납부할 주민세 : 500 + 가산세 5% 20 = 총납부할주민세520

이렇게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주민세의 가산세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11-26 오전 12:33:3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