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주주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여부 답변 만족도 -
pico0***   2008-11-24 오후 7:01: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70
날씨가 무척추워졌습니다.



현 법인에서 자산(토지+건물)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매입 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주식 10%의 주주에게 연 9% 1년동안 차입조건으로 10억을 차입했습니다



질문)  주주에게 차입한 10억원에 대하여 이자를 꼭 지급을 해야하나요?

         원래 분개라면 아래와 같겠지요 이자원천은 생략..

          단기차입금 10억      /   보통예금 10.9억

          이자비용     0.9억

         하지만 주주와법인과의 계약체결상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라고 계약할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나 궁금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아도 될경우 9천만원에 대해서는 익금산입으로 조정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알기로는 ^^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인에서 이익을 보는것이므로

계약서상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거같은데요 ^^;  
 
 
 
전문가 답변 2008-11-25 오전 9:05:3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