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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공임금 답변 만족도 -
qkenr***   2008-11-24 오전 10:33: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9
안녕하십니까..

저희 현장 A에서 B업체의 일용공 7명을 저녘에 사용했을 경우

10월 임금에서 당사에서도 발생하고 B업체에서도 발생이 되어

일용공 지급조서 제출시 양사에서 임금이 발생되는것으로 신고해도

법적하자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11-25 오전 9: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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