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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퇴직금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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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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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4 오전 10:22: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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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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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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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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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3월말에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지금 11월말에 정산하려고 하거든요.
퇴직금계산은 다 했는데..
퇴직소득세가 900,000 정도 나왔구요
퇴사직원 연말정산을 해서 세액이 600,000원 정도 나왔어요..
그럼 300,000원정도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
원래 퇴직후 1개월이내에 신고 맞죠?
1.지금 시일이 지났는데.. 원래하던대로 납부를 하면 되는건가요?
2. 그리고 퇴직소득 지급조서는 세무서에 우편발송해야 하나요??
3. 저희는 퇴직금여 충당금 계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의 분개를
퇴직급여충당금 27,000,000 / 현금 27,000,000 이렇게 하여야 할것 같은데..
문제는 바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금" 부분을 "미지급금"으로 고쳐 사용하면 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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