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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따라 다음의 초과누진방법으로 공제 답변 만족도 -
mi***   2008-11-23 오후 5:10: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7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의 초과누진방법으로 공제

근속연수 공   제   액

가  산  법 누진공제법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50만원 × 근속연수 - 100만원

10년 초과∼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80만원 × 근속연수 - 400만원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120만원 × 근속연수 - 1,200만원

 
 
 
전문가 답변 2008-11-24 오전 10: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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