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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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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2 오전 11:20: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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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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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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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을 하는데..
선적하기 전에 물품의 대금을 먼저 송금을 했습니다. 참고로 은행에서 우대환율을 적용받고 있는데여..이때 분개를 할때 기준환율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제 적용받은 우대환율로 적용을해서 선급금을 잡아줘야 하는지...
즉 기준환율 잡을때 선적일때만 기준환율로 잡고 나머진 실제적용받은 환율로
해서 환차손,환차익 분개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선적일보다 먼저 송금4/9
$2,162.70 (기준환율 620.91 /실제우대환율적용받은건 614.66) 일때
4/9 선급금 1,329,325 / 보통예금 1,329,325 (우대환율로 적용함)
선적날짜가 4/12
$4,325.40 (기준환율 615.70)일때
4/12 미착상품 2,677,030 / 선급금 1,329,325 ($2,162.70*614.66)
외상매입금 1,331,574 ($2,162.70*615.70)
외환차익 16,131
그리고 실제외상대 결제할때..
5/10일 나머지 $2,162.70 결제(기준환율 609.79 / 실제우대환율적용받은건 620.91)
5/10 외상매입금 1,331,574 / 보통예금 1,342,842($2,162.70*620.91)
외환차손 11,268
2. 이건 좀 다른질문인데여..
외화예금통장을 이용하는데..지급수수료 나갈때 $5.34 만큼 나갔습니다.
이때 기준환율이(937.30)이구요..송금수수료가 5,000원이라고 적힌 외환영수증을 받았는데 이때...분개를 할때...
지급수수료 5,000 / 외화예금 5,005($5.34*937.30)
외환차손 5
이 분개 맞는지요...
3. 그리고 명세서제출대상제외분에 국외공급이 있는데여...
저희가 해상운임수수료를 외국선박회사에 돈을 줍니다.(참고로 복합운송주선업)
세금계산서를 끊을수는 없으니깐 인보이스를 확인해 송금하는게 전부인데여..
이때 국외공급에 해당 되는건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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