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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개질문 답변 만족도 -
yj1***   2008-11-22 오전 11:20: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3
1.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을 하는데..

선적하기 전에 물품의 대금을 먼저 송금을 했습니다. 참고로 은행에서 우대환율을 적용받고 있는데여..이때 분개를 할때 기준환율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제 적용받은 우대환율로 적용을해서 선급금을 잡아줘야 하는지...

즉 기준환율 잡을때 선적일때만 기준환율로 잡고 나머진 실제적용받은 환율로

해서 환차손,환차익 분개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선적일보다 먼저 송금4/9

$2,162.70 (기준환율 620.91 /실제우대환율적용받은건 614.66) 일때

4/9 선급금 1,329,325 / 보통예금 1,329,325 (우대환율로 적용함)

선적날짜가 4/12

$4,325.40 (기준환율 615.70)일때

4/12 미착상품 2,677,030 / 선급금 1,329,325 ($2,162.70*614.66)

                                     외상매입금 1,331,574 ($2,162.70*615.70)        

                                     외환차익 16,131

그리고 실제외상대 결제할때..

5/10일 나머지 $2,162.70 결제(기준환율 609.79 / 실제우대환율적용받은건 620.91)

5/10 외상매입금 1,331,574 / 보통예금 1,342,842($2,162.70*620.91)

        외환차손    11,268

2. 이건 좀 다른질문인데여..

외화예금통장을 이용하는데..지급수수료 나갈때 $5.34 만큼 나갔습니다.

이때 기준환율이(937.30)이구요..송금수수료가 5,000원이라고 적힌 외환영수증을 받았는데 이때...분개를 할때...

지급수수료 5,000 / 외화예금 5,005($5.34*937.30)

외환차손       5  

이 분개 맞는지요...

3. 그리고 명세서제출대상제외분에 국외공급이 있는데여...

저희가 해상운임수수료를 외국선박회사에 돈을 줍니다.(참고로 복합운송주선업)

세금계산서를 끊을수는 없으니깐 인보이스를 확인해 송금하는게 전부인데여..

이때 국외공급에 해당 되는건지여....



 
 
 
전문가 답변 2008-11-24 오전 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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