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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재화공급의 시기 답변 만족도 -
hk0***   2008-11-21 오후 1:35: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8
계약금의 공급시기(통칙 9-21-3)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본다



우리회사는 건설을 주종목으로 하는 시공회사로써 문제의 현황은 이렇습니다. (아래 공사는 민간이 아닌 관공사입니다)



1. 계약서의 건설공사 준공일 : 2008. 5. 30.



2. 건축물 사용승인일 : 2008.7.21.(



3. 최종 준공금 입금일 : 2008.9.11.







상기와 같이 세금계산서는 어느 날짜에 발급하여 하는지요?



1) 5월 30일로 발급하려하고 하니 가산세가 문제되는것 같구요(발주처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이유로 준공처리  를 지연함)



2) 7월 21일 발급하려고 하니 발주처에서 지급기일 지연으로 거부를 하고요(청구후 7일이내 지급 조건)



    발주처에서는 준공금 실지급일인 9월 11일 이전(7일이내)으로 발급하자고 하네요







도대체 어떤것이 정답인지 답답하네요.



정답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11-22 오후 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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