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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문의?-6103항 관련 답변 만족도 -
dh***   2003-04-15 오전 9:56:16 첨부 : - 상태 	중 조회 1,044
과점주주는 회사의 보유자산을 취득한것으로 해석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면,납부절차는 어찌되는지여!

참고로 법인의보유부동산,회원권등의 자산은 없구요.

차량등 보유로

상각잔액이 몇천만원의 소액인 경우에도 신고납부하나요.

(예-3천만원)

자진 납부해야하는 기간은 과점주주가 된날로부터 30일이내?

그리고 관할 납세지(청)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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