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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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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1 오전 10:51: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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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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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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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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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업체
5.15 계약금 3,000,000
6.17 중도금 3,000,000
8.20 잔금 13,690,000
7월 30일 세금계산서 19,690,000
공사금액중 일부 시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이중에 14,000,000원은 11.5. 시에서 보조금으로 입금
거래처 A라는 곳에서 외상대금은 전부 받은 상황
A라는 곳으로 보조금을 입금시켜주어야 하는 상황
이럴때 분개처리는 어찌되는지?
계약금 받은날부터해서... 시에서 보조금 입금된시점
그리고 거래처에 보내줘야하는 현시점까지 분개처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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