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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간이영수증~ 답변 만족도 -
cw0***   2008-11-20 오후 6:03: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62
당사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공증업무는 면세사업인데요



9/12)공증수수료 간이영수증으로 67,700원을 끊어주고..

더존 전표입력할때는



면건)외상매출금 67,700/공증수수료(수익)67,700<간이영수증>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가 다 끝나고 나서 금액이 67,700원이 아닌 47,000원이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47,000원 만큼만 법인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산서도 발행되지 않은 면세 영수증이라서 부가세 신고서

면세사업수입금액 63번에 합쳐져서 신고가 되었는데요~



1) 9/12 전표를 수정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를 수정하지 않고



보통예금 47,000/외상매출금67,700

잡손실  20,700/



이렇게 회계처리가 가능한가요?



2) 아니면 전표를 면건)외상매출금47,000원/공증수수료47,000

이렇게 고친후에 3분기 부가세 신고서를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3)계산서를 끊은 것이 아니니 1월25일에 부가세 신고할때 부가세 신고서 63번란에 1월~12월 총 면세사업수입금액 중 1월~9월까지 신고한 총 면세사업수입금액을 제하고 신고해도 되는 것인지요?



1),2),3)번 중에서 가능한 것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11-21 오후 12: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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