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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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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오후 6: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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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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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공증업무는 면세사업인데요
9/12)공증수수료 간이영수증으로 67,700원을 끊어주고..
더존 전표입력할때는
면건)외상매출금 67,700/공증수수료(수익)67,700<간이영수증>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가 다 끝나고 나서 금액이 67,700원이 아닌 47,000원이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47,000원 만큼만 법인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산서도 발행되지 않은 면세 영수증이라서 부가세 신고서
면세사업수입금액 63번에 합쳐져서 신고가 되었는데요~
1) 9/12 전표를 수정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를 수정하지 않고
보통예금 47,000/외상매출금67,700
잡손실 20,700/
이렇게 회계처리가 가능한가요?
2) 아니면 전표를 면건)외상매출금47,000원/공증수수료47,000
이렇게 고친후에 3분기 부가세 신고서를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3)계산서를 끊은 것이 아니니 1월25일에 부가세 신고할때 부가세 신고서 63번란에 1월~12월 총 면세사업수입금액 중 1월~9월까지 신고한 총 면세사업수입금액을 제하고 신고해도 되는 것인지요?
1),2),3)번 중에서 가능한 것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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