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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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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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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오후 4:35:5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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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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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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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아래 자회사간에 장비를 지급하고
물품대는 장기(4년)으로 분할하여 수취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우리회사는 다음과 같이 (금액 예시) 설정했습니다.
장기미수금 400,000,000 / 기계장치 500,000,000
장기미수금 현재가치 할인차금 (40,000,000) / 유형자산처분익 10,000,000
기계장치감가누계액 150,000,000
당시 미수금 관련 기타의 대손 충당금 금액은 1%에 해당하는 금액 잡음.
1년이 경과하여 해당금액 만큼 유동화 대체를 했습니다.
미수금 100,000,000 / 장기미수금 100,000,000
미수금 현재가치 할인차금 (10,000,000) / 장기미수금 현재가치 할인차금(10,000,000)
문제는 유동화 대체로 미수금으로 설정한 금액을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나요?
현재... 당사는 연령분석 기준으로 100일 이하 1% 설정 150 이하 50% 기타 100%로 잡고 있다면
유동화기준으로 대체한 날을 기준으로 미수금 연령 분석표상 기준으로 기타의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미수금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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