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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3.3%)의 처리여부 답변 만족도 -
ss1***   2008-11-20 오후 4:10: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78
1.수고가 많으십니다

2. 프린터의 토너를 다사용하게 되면 폐토너가 됩니다

   이 폐토너를 수집하여 다시 내용물을 채워서 판매하는 그런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폐토너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회사등을 방문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폐토너를 수집하여

   저희 회사에 갔다주고 일정대가를 다시 받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사람들에게 폐토너 대가를 지불하고서 사업소득(3.3%)을

   원천징수해서 신고하곤햇습니다



  [질문] 사업소득(3.3%)은 인적용역을 제공할시에 적용되는게 아닌지요?

            다시 말해 이처럼 재화를 공급하는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처리

            할수 있는지요?



             폐토너를 매월 반복적으로 공급하기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본것인데

             그전체가 이익은 아니고 공급하는사람도 원가가 있을텐데요

          



 
 
 
전문가 답변 2008-11-21 오전 1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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