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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답변 만족도 -
ma***   2008-11-20 오후 3:54: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3
오염물질측정하는곳입니다.

시에서 일정부분 보조를 받습니다.

A라는 회사에 9월 측정을 해주고 대금( 1,000,000원 )을 전부 받았습니다.

일정부분 시에서 지급되는 부분이 있으나,

시에서 입금이 바로 바로 되는것이 아니라 9월부분에 대해선

11월초에 입금이 되는 상황입니다.

9월측정부분에 대해서 전부 받았으므로 일정부분 다시금 A라는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



11월 초에 입금된 부분은 입금 국고보조금 300,000원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고?

업체에 다시금 보내줘야 하는것은?

어찌 분개를 해주어야 하는지??
 
 
 
전문가 답변 2008-11-20 오후 6: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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