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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
hk0***   2008-11-20 오후 3:33: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0
안녕하십니까

건설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면사무소 공사를 5월 말일 끝나 준공이 끝났으나 내부 사정으로 빈 세금계산서만 제출하고 결재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던중 11월15일에 결재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준공일과 계약일과 세금계산서일이 맞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교부일 15일

허나 건설회사 통념상 결재받을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보니 날짜가 마니 미루어 져서 문제가있다고 하니 저희 직원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며 참 답답하다고 하는군요

돈 받으려고 세금계산서 끝엇고 돈을 받앗음 됐고 또한 관공서다 보니 계약서를 수정하기 곤란하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또한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매출세금계산서를 5월말로 끈고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세법 어디에 그런 항목이 있는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업무차장님께선 그것이 설사 잘못됐더라도 타당한 증빙만 가추고 있음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다 합니다

이말이 맞는건지요?

맞다면 어떠한 증빙서류가 있어야하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8-11-21 오후 1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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