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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및산재보험료 확정보험료 추가분 분개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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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j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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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오전 11:45: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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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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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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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근로복지공단에서 2008년 고용및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사업장으로
선정되어 2007년 자료를 제출하여 추가 납부에이 나왔습니다.
고용보험 63,100, 산재보험 46,160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합니까?
추가질문: 저희 회사는 영업부직원들에게 매월 110,000원씩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금액은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실비 지급일경우에는 포함이 안되지만 일정한 금액이 나갔다면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식대 100,000까지는 비과세 아닌가요?
매월 110,000원씩 지출은 하지만 저희가 따로 지출결의서를 받아서 영수증을
첨부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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