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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과오납분 환급 관련 분개 답변 만족도 -
agiho***   2008-11-20 오전 10:06: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77
건강보험료 과오납분 305,840원이 통장으로 환급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험료를 납부할때는237,940원씩 내는데 그달 현금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2,060원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전 퇴자가의 상실신고가 늦게처리되어 과오납되어 환급이 된거 같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분개하여야 하나요..?

환급금에 대한 분개좀 도와주세요..

미수금 처리하는건 알겠으나 그냥 미수금 처리를 하고 시산표를 뽑아보니 마이너스가 나던데 어떻게 분개하여야 하는것인지 가르쳐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11-20 오후 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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