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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kwkdd***   2008-11-20 오전 9:41: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2
저희가 2007년 매출계산서 발행건이 있었는데

대금 수금이 안되고

외부 채권회수 기관에 진행 중인 건이 있습니다.



연초에는 거래처및 대표의 재산이 없어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일부라도 받았다고 연락이 와서 150,000원 입금되었습니다.



이럴경우  2007년 매출에 대한 매출채권은 계속 남겨둬야하나요?

아님 손실(?)처리를 하는건지요?



그리고 올해 말에 손실로 처리했다가

지금처럼 채권회수기관에서 일부씩 받아서 입금될 경우

회계처리가 어떻게 가능한지요?





매출채권에 대한 처리와  고려신용정보에서 입금되는 금액의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11-20 오후 6: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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