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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답변 만족도
UUHACCO***   2008-11-20 오전 8:46: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8
안녕하세요?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당사 직원에게 교육비 이중공제에 관련해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본인과 자녀분이 이중공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자녀가 년 소득 700만원 이하 이면 자녀만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년 소득 700만원 이상이라도 자녀가 수정신고를 해도 무관한지 질문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11-21 오후 12: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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