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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답변 만족도
ec***   2008-11-19 오후 5:59: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7
관계회사대여금 미수수익에 대해 재질문 드립니다.

현금화 되지않는 미수수익에 대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으로 법인세 납부하셔야 한다고 답변 주셨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않아 국세청에 물어보니..



예를들어 계약서에  2009년 12월 31일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한다고 약정이 되어있으면 현재기준으로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아 수입이자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 상환일을 기준으로 수입이자를 잡으면 된다고 하여 이번 중간예납때는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상환일에 해당하는 과세기간과 조기상환하였을시 회수할때 수익으로 인식)



제가 계약서 이야기를 안써서 그렇게 답변을 주신건가요?

확인차 다시 질문드립니다.



1. 관계회사대여금을 제외한 일반대여금은 국세청 답변대로 계약서 상환일기준으로 (해당하는 기수)미수수익을 잡는거죠?





2. 1번 질문이 맞다면 이번중간예납신고서에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을해서 세무조정 유보?로 해놔야 하는것인가요?



3.외화자산/부채평가 환차익은 2008.2.22이후부터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 해야하잖아요.

이전 잔액에 대해서도 현재 2008.2.22 이후평가하는거니까 2008. 2.22 이전 잔액은 종전규정을 적용하는것이 아니라

전체 외화자산/부채에대해 평가를 익금불산입/손급불산입이 맞죠?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11-20 오후 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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