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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회계처리및 실무 답변 만족도
goddnseo***   2008-11-19 오후 5:42: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35
2008.10.8일자로 흡수합병공고와 해산등기를 냈고, 합병일 이후 3개월이내 법인세신고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1. 통장 해지를 아직 안한상태에서 10/8일 이후의 잔액과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을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때 8일이후에 입출내역은 명의가 다르더라도 합병한회사에서 보통예금등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2. 그리고 통장해지는 언제해야 하는지요?



3. 일반 경비영수증등 지출이 있을때는 이미 합병되었으므로 합병한회사에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4. 그리고 결산할때 꼭 10/8일로 해야 하나요?



5. 폐업신고와 청산등기는 언제해야 하나요?



기타 피합병법인이 유의할 점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참고로 모든 실적및 자산부채, 직원모두가 흡수합병되었고, 대표자및 회사상호만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합병회사와는 관계회사구요...
 
 
 
전문가 답변 2008-11-20 오후 2: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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