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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w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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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9 오후 3:41: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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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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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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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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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을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총 13,000,000의 차량입니다만..
1. 우선 선납분으로 자동차회사에 오늘 300만원을 송금하였고,
(등록,취득세및제비용에 대해 송금한건데 그냥 차량운반구라고 하면 될까요??)
2. 이 차량을 운반해 오는 탑차회사에 따로 비용을 2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계정을 뭘로 해야할지....)
이경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3. 또 앞으로 36개월동안 300만원을 제한 잔금인 1천만원에 대해서
차량 할부금을 낼껀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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