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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 답변 만족도 -
happy1***   2008-11-19 오전 10:36: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2
은행에서 어음할인을 했습니다. 저희회사에 할인을 직접한것이 아니라 저희회사 주주분이 가지고 계신 법인회사에서 할인을 하고 할인이자를 제외하고 저희회사통장으로 다시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약속어음을 줄때 뒤쪽에 도장과 명판 찍어서 줬구요. 회계사무소에 물어보니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기에 가지급금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알려준 분개방식이 맞나해서 문의드립니다. 전 도통 이해가 안가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날

보통예금/가지급금



만기일자(2009년임)

현금/가수금



이렇게 처리하면 받을어음 남아있는것은 어떻게 하냐니까

현금/받을어음



이렇게 처리를 하라는데... 전 이해가 안가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11-20 오전 9: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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